신성장기반자금(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창업·스케일업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6-0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지원금액 |
|
| 지원방식 | 현금(융자) / 회사채 발행 |
| 지원기간 | 시설자금: 10년 (거치 3~5년 이내), 운전자금: 5년 (거치 2년 이내); 스케일업금융: 5년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혁신성장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협동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 그린기술 사업화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국내 복귀 기업 |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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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력 | (혁신성장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협동화자금: 업력제한 없음) |
| 필요 인증 | 신용평가 B+등급 이상 (스케일업금융),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기업 (스케일업금융),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협동화자금),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협동화자금),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Net-Zero 유망기업 지원),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Net-Zero 유망기업 지원),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 |
-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스케일업금융)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
제출 서류
- 해당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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