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복지경기도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행려환자 진료비 -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2) 행려인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지원(차표 등 현물로 지원) [대상]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신청] 1) 행려환자 진료비 -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2) 행려인 귀향여비 - 사업대상 행려인이 노숙인시설(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