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지원(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애국지사 위문금 등)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보훈명예수당 - 대상 : 군포시 거주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2) 보훈생계지원수당(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 : 군포시 거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3) 사망위로금 - 대상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 - 금액 : 200,000원 4) 애국지사 위문금 - 대상 : 애국지사 및 유족 - 금액 : 애국지사 200,000원, 유족100,000원 - 시기 : 3.1절 및 광복절 [대상]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1) 명예수당 - 접 수 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명예수당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2) 사망위로금 - 접 수 처 : 군포시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