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수출·판로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6-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지원금액 | 시설자금 최대 6,000,000,000 KRW, 운전자금 최대 1,500,000,000 KRW(3년간 이내) |
| 지원방식 | 현금(융자) |
| 지원기간 |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5년, 기존 대출 만기연장 1년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중진공과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 금융지원
- 신규대출 : 시설(10년, 60억원 한도), 운전(5년, 3년간 15억원 이내 한도), 고정금리(2.5%)
- 만기연장 :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1년)
- 금리조정 :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신용위험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 경영개선계획 수립
- 재무실사, 기업가치 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
- * 협약 금융기관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
- 협약은행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
- 위기징후 중소기업
-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협약은행: 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제출 서류
- 구비서류 없음 (해당 시) — 공고문에 '해당없음'으로 명시
신청 방법
- 중진공 지역본지부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 협약은행(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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