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관리지원
- 지역
- 경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친환경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신청방법] 해당농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 2.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3. 사진대지 4. 개인 통장사본 5. 납품확인서 및 견적서 6. 거래 업체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환경축산과 이종석/054-830-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