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사업 참여기관(기업, 사업단) 모집공고

인력정책과전국
지원금액
참여기업 인턴십수당: 인턴 1명당 월 최대 2,000,000원 (최대 3개월, 상시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 구직자 교육수당: 월 최대 400,000원. 사업단 기본운영비: 사업단별 228,000,000원 (협약 체결 시 50% 선금, 교육 개시 시점 잔여 50%). Track 1 사업단 성과지원금: 최소 80,000,000원 ~ 최대 285,000,000원. Track 2 사업단 성과지원금: 최소 57,000,000원 ~ 최대 86,000,000원.
지역
전국
대상
기업

공고 내용

스마트제조 현장에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의 신속한 육성, 공급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및 AI 전환 촉진을 위해<br /> 2026년도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사업 참여기관(기업, 사업단)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nbsp; [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46호 2026년도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사업 참여기관(기업, 사업단) 모집 공고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AI전환(DX·AX) 가속화와 청년 등 구직자의 적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 2026년도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사업 ’에 참여할 제조 중소기업 및 사업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스마트제조 현장에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의 신속한 육성·공급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AI 전환 촉진 □ 사업내용 ◦ Track1 ( 스마트공장 생산·기술인력 육성 ) , Track2 ( 제조AI 솔루션 개발인력 육성 ) 구분하여 청년 등 구직자에게 직무교육 후 수요기업과 인턴십 연계 구분 Track 1. “스마트공장 생산·기술인력” 육성 Track 2. “제조AI 솔루션 개발인력” 육성 대상기업 제조 중소기업 AI솔루션 공급기업 모집규모 참여기업 400개사 내외/ 사업단 5개 참여기업 80개사 내외/ 사업단 2개 모집구분 ①수도권 ②충청권 ③호남·제주권 ④동남권 ⑤대경·강원권 ①수도권 ② 비수도권 직무교육 스마트공장 유지·운영 실무 등 스마트공장 AI솔루션 개발 등 기업매칭 교육 수료생-기업 간 인턴십 매칭 인턴십 최대 3개월 진행 지원내용 (기업) 인턴십수당 200만원/월 (사업단) 운영비지원(세부내용은 p6참고) (구직자) 교육수당 40만원/월 (최대) 사업기간 2026.05.20.⁓12.31. 2. 유형별 세부내용 1 Track 1 : 스마트 공장 생산‧기술인력 육성 및 공급 1 Track 1 참여기업 모집 □ 모집대상 ◦ (모집대상) 스마트공장 솔루션 (MES, ERP 등) 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생산·기술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 ◦ (모집구분) 사업장 소재지가 속한 권역을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권역별 모집규모는 아래 표와 같음 < 권역별 모집기업 선정(안) > 구분 권역구분 해당지역 (소재지) 모집 기업 수 Track1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159개사 내외 충청권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53개사 내외 호남·제주권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45개사 내외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77개사 내외 대경·강원권 • 대구, 경북, 강원 66개사 내외 합계 400개사 내외 * 예비기업 10% 내외 선발 예정이며, 기업 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대상 > 구분 내용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4 휴·폐업 기업 5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6 신청 내용이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7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8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발절차 ◦ 신청기업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 2차 권역별 평가단 평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최종 선발 사업공고 ⇨ 신청・접수 ⇨ 1차 서류평가 ⇨ 2차 권역별 평가단 평가 ⇨ 현장평가 (필요시) ⇨ 최종 선발 ◦ ( 1차 서류평가) 기업 경쟁력, 취업매력도 등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발 (약 30%) * 단,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제외 ◦ ( 2차 평가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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