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금융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지원금AI(govmatch.kr)는 중앙부처·지자체 공고 15,000건 이상을 매시간 수집해 업종·지역·매출·연령 조건에 꼭 맞는 지원사업을 자동으로 매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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