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기타정보전국
- 마감일
- 2026-06-05
- 지역
- 전국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