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기타정보전북
지원금액
총사업비의 도비 최대 60% 이내, 시·군 30%, 민간 10% (단,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시·군 5% 이내 추가 부담 가능). 특정 공용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공용 전기·가스·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 활용 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다목적 광장, 공동판매장)의 경우 도비 60%, 시·군 40%로 부담 (민간 부담 없음). 공설시장의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민간 부담금 10%를 부담할 수 있음. 매년 전체 예산의 15% 이상을 스프링클러 등 화재예방시설에 편성해야 함 (단, 신청접수된 화재예방시설 사업비 총합이 15% 미만인 경우 예외).
마감일
2026-06-10
지역
전북
대상
기업

공고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ㆍ제20조,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과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전북특별자치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진입도로, 편의시설, 냉난방 시설, 관광거리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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