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대외환경대응과수출·판로전국
마감일
2026-05-27
지역
전국
대상
기업

공고 내용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07호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 사항 - 1. 동 사업은 지정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붙임4] RFP 과제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RFP 과제별 개발기간 * (R&D + 실증), 지원금액 등 이 상이 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R&D(2~3년) : 탄소감축 기술개발 실증(1~2년) : 현장 실증 및 탄소감축량 확인 2. 동 사업은 탄소규제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外 2개 이상 의 수요기업(중소기업) 참여 가 필수 입니다. - 수요기업(중소기업)은 직·간접 수출실적 * (이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실적 허위신고(실적 부풀리기 등) 적발 시 평가대상 제외, 협약 미체결 또는 협약의 해지, 제재처분과 환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3. 신청기업은 RFP 과제에서 제시된 정량적 성능지표 外 탄소감축 목표 ( 감축률 등 )를 반드시 연구개발계획서 에 추가 제시 해야 합니다. (※[붙임2] 세부지원 내용 참조) 4. 탄소감축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실증 지원기관과 선정과제 간 1:1 매칭(필수)을 통해 탄소 배출량 실증(검증)을 지원하오니 확인바랍니다. - 실증 지원기관과 선정과제 간 1:1매칭은 선정(대면)평가 이후, 협약체결 단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5. 신청 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 를 완료 하지 못한 경우 , 전문기관 평가대상 에서 제외 처리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글로벌 탄소규제 (CBAM 등) 확대·강화에 따라, 탄소감축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저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 26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탄소감축 핵심기술 확보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총 18개 과제, 55 억원 이내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공고 가능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사업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최대 5년, 55억원 이내 75% 이내 지정공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중소기업(기관)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3. 신청자격 등 □ (지원자격) 기술개발 (공급)· 수출 (수요) 중소기업 등 구분 지원자격 참고문서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붙임1] 유의사항, [붙임2] 지원내용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中 직·간접 수출실적 을 보유 한 2개 이상 의 중소기업 참여 必 * 직·간접 수출액은 ‘24년 1월 1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수출실적 근거로 판단 필요시 ◦ 학계, 연구소 및 산업체(중소기업) 참여 가능 위탁연구개발기관 필요시 ◦ 학계, 연구소 및 산업체(중소기업) 참여 가능 □ (지원분야 및 방식) 철강 및 알루미늄 분야, 지정공모(RFP)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 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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