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마감일
- 2026-05-28
- 지역
- 전국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p>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10호<br /> <br /> 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p> <p> <br /> <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br /> <br /> * 지정기간 : ’23. 7. 31. ~ ’26. 7. 30.<br /> <br /> 2026년 4월 29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p> [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10호 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 장 기 간 해 당 대 상 1차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 「(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 ○ (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7. 31. ~ ‘26. 7. 30.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적용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및 인증의 등록취소, 기간만료, 양도, 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 기술 (특허 , 실용신안)로 우수조달 물품을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 추진절차 ) ➀ 공고 ➁ 신청 ➂ 서류검토 ➃ 연장평가 ➄ 심의상정 ⑥ 연장승인 1차연장 요건, 모집기간, 제출 서류 등 ▶ 1차연장 신청서류제출 ▶ 연장제외 요건 검토 ▶ 1차연장평가 (공공성평가) ▶ 조달심 또는 수발위 심의 상정 ▶ 지정서 갱신 발급 (1년 연장) 중기부 신청기업 기정원 기정원 재정경제부 중기부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 구 분 필수여부 비고 1 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필수 - 2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필수 - 3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4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5 공공성 평가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3-1 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해당시 붙임3 3-2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해당시 - 3-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해당시 - 3-4 구매확약서 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