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 공고
- 지원금액
- 품목/분야별 사업자 수 한도 설정: 경제안보품목 품목당 4개 (대기업은 최대 2개), 경제안보서비스 물류 20개 (대기업은 최대 10개), 사이버보안 5개 (대기업은 최대 3개)
- 지역
- 전국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p>『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p> <p> </p> <p>2026년 4월 30일</p> <p>관계부처 합동<br /> <br /> </p> <table> <tbody> <tr> <td valign="middle"> <p>관계부처</p> </td> <td valign="middle"> <p>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p> <p>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질병관리청,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p> </td> </tr> </tbody> </table> [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제2026 – 311호 <관계부처 합동공고> 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 공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 업자 제1차 선정계획 ’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13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질병관리청,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1 선도사업자 도입 배경 개념 및 목적 ㅇ (개념)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 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 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ㅇ (목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중점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효과 증진 도모 법적 근거 ㅇ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2 선정 절차 선정 대상 및 방법 ㅇ (대상)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ㅇ (방법) 위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선도사업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 재정경제부는 접수 및 심사기관에서 제외 선정 기준 ※ 아래 3가지 기준 + 부처별 별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의 안 정적 확보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을 것 ②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해당 사업 계획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한 내용일 것 ③ [기본적인 재무여건] 자금조달 계획,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아래의 경우 기본적인 재무 여건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 ➊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 ➋ 자본잠식 (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➌ 최근 2년간 부채비율 (부채/자본금) 이 500% 이상인 경우 ➍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➎ 차입금이 매출액보다 큰 경우 ※ 사업자는 안정화계획서(서식2) 양식에 위 1~5 해당여부 표시 ④ 소관 부처에서 해당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 (☞ 붙임2 참조) 신청 및 선정 절차 공고 (부처) 안정화 계획 제출·접수 심사 (부처) 최종 선정 및 통보 (부처) → → → `26.4.30 ~`26.5.29 ~`26.6.19 ~`26.6.29 연번 단계별 기간 조치사항 1 공고·접수 4.30∼5.29 (1개월) (재경부) 4.30일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일괄 공고 → (사업자) 안정화 계획서 제출 → (부처) 접수 2 적격여부 심사 ∼6.19 (3주) (부처) 부처별 심사, 필요시 현장 실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 3 선정·통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