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성장촉진단기술·개발전국
지원금액
개별형/클러스터형 소공인: 총 사업비 최대 60,000,000원 (국비 60% 최대 36,000,000원, 자부담 40% 최소 24,000,000원). 클러스터 운영기관: 최대 30,000,000원 (국비 100%).
마감일
2026-06-02
지역
전국
대상
기업

공고 내용

<br />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전환을 위해 「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0580" id="hwpEditorBoardContent">&nbsp;</div> [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6-313 호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스마트공방) 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전환을 위해 「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2026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5년 2026년 지원유형 개별형, 클러스터형 개별형, 클러스터형 지원분야 - 공정 기술형 생활 문화형 현안문제 해결형 지원조건 소공인 소공인+연매출 2억원 이상 소공인 지원한도 최대 60백만원 최대 60백만원 국비 최대 42백만원 (70%) 최대 36백만원 (60%) 자부담 현금(15%) 최소 9백만원 현금(20%) 최소 12백만원 현물(15%) 최대 9백만원 현물(20%) 최대 12백만원 지원내용 스마트 장비 (하드웨어) 및 SaaS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임차비 스마트 장비 (하드웨어) 구매비 , SaaS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임차비 협약기간 6개월 5년 1. 사업개요 가. ( 사업목적) 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촉진 나. (지원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 공인 * 2개 이상 사업체(법인 포함) 운영 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다. (지원규모) 1,900개사 이내 라.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6. 12. 20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부터 5년 마. (지원유형) 유형별 중복신청 불가 구분 내용 개별형 소공인 단독으로 스마트장비 및 시스템 도입으로 제조공정 혁신 추진 클러스터형 동일·유사업종 또는 동일지역 내 소공인 간 협업 및 공동과제 수행으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 클러스터별 소공인 10개~20개사 및 1개 운영기관으로 구성 바. 지원내용 ◦ (하드웨어)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매비용 ◦ (소프트웨어) SaaS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 의 임차비용 * 단, 소프트웨어 임차기간은 사업기간 이내로 한정 ** 임차비용은 총 사업비의 10%(최대 600만원) 이내로 한정하되, 잔여금액은 스마트장비 구매비용으로 사용 가능 사. (지원금액) 국비 60%, 자부담비 40% 총 사업비 국비 (60%) 자부담 (40%) 현금 (20% 이상) 현물 * (20% 이하) 6,000만원 최대 3,600만원 최소 1,200만원 최대 1,200만원 * 현물은 과제책임자 (대표자, 기존직원 등) 의 직전년도 인건비 (2025년 연봉) 로 계상 가능 <지원불가 사항>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및 승용·화물차 등 차량 일체 ▶ 중고제품 ▶ PC,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TV 등 제조용도 외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 최초 제조시 내장된 시스템과 중복되는 제조관리시스템(MES), ERP 등 운영·관리 관련 시스템 ▶ 장비 설치 및 운송비, 네트워크 공사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 기타 지원불가 여부 및 항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판단에 따름 2. 지원유형 및 대상 개별형 □ (지원분야) 각 분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공정기술형) 주조·금형·가공·용접 등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소공인으로, 매출액 요건을 충족 해야 함 ※ (매출액 요건) 직전년도 (‘25) 또는 최근 3개년 연매출 2억원 이상 ② (생활문화형) K-소비재 4대 중점분야 (패션, 뷰티, 식품, 리빙)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소공인으로 매출액 요건을 충족 해야 함 ※ (매출액 요건) 직전년도 (‘25) 또는 최근 3개년 연매출 2억원 이상 - (패스트 트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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