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성장촉진단기타전국
지원금액
총 1,800개사 내외 지원 (안전환경 1,100개사 내외, 에너지효율 700개사 내외). 안전 일반형은 국비 최대 6,300,000원 (자부담 2,700,000원 이상), 안전 고위험업종은 국비 최대 10,500,000원 (자부담 4,500,000원 이상), 에너지효율형은 국비 최대 4,900,000원 (자부담 2,100,000원 이상).
지역
전국
대상
기업

공고 내용

<br />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619" id="hwpEditorBoardContent">&nbsp;</div> [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14호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확인사항 ※ ★ 본 사업 신청 시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 신청 하여야 합니다.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빌미로 대가(서류작성 대행 수수료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브로커 등)는 본 사업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등 위법사실 확인시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신청소공인의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사업 신청·접수는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3. 당해 연도 유사사업(지자체 등) 수혜자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4. 사업 신청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마이데이터 동의)는 필수이며, 미요구(미동의) 시 공고문 내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항목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은 불가합니다. 6. 최종 선정 후 ①공단, ②전문기관, ③소공인, ④공급기업간 4자계약 체결예정으로, 계약서 작성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1 -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1,800개사 내외(안전환경 1,100개사 내외, 에너지효율 700개사 내외) 다. 사업기간 : 계약(협약)체결일로부터 정산까지 2개월 이내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신청접수 및 선정 ◦ (사업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등 필수서류를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신청 ◦ (선정평가) 기본심사·현장평가 → 예비선정 → 사전진단 → 원가계산 → 최종선정 및 계약(협약)체결 바. 지원내용 : 안전·환경, 에너지효율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지원한도 지원 지원유형 세부지원내용 국비 자부담 규모 (70%) (30%) 1,000개사 630만원 270만원 안전 일반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개보수, 내외 이내 이상 ·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100개사 1,050만원 450만원 환경 고위험업종*** 내외 이내 이상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700개사 490만원 210만원 에너지효율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내외 이내 이상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구매가능(50만원 미만) *** 고위험업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분류한 6개 업종(아래참조) < 지원유형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 > 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21809) 자동차부품제조업 (21846)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21831)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21856) 기타섬유제품제조업 (20209) 화학비료제조업 (20903) * 고위험업종 유형 신청완료 후 지원유형 변경은 불가하며,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가 아닌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코드는 공단에서 별도 확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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