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특화지원사업 지원과제 모집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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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유형2(홍보·마케팅): 소공인당 최대 2,000,000 KRW (VAT 제외), 유형3(전시회 참가): 소공인당 최대 4,000,000 KRW (VAT 제외). 기업지원금의 10% 이상 민간부담금(현금) 필수.
- 마감일
- 2026-05-12
- 지역
- 경북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p>경상북도 소재 기계ㆍ금속분야 도시형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형소공인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경상북도 내 기계ㆍ금속 분야 제조업(분류코드 C23~C31, C33-34) 분야 소공인</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p><p><br></p><p>☞ 홍보ㆍ마케팅(소공인당 200만원 한도 내), 전시회 참가 (소공인당 400만원 한도 내)지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