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1023990원 (1일 93090원)
- 마감일
- 2026-06-30
- 지역
- 대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5. 1. 1. ~ 12. 31.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1일 ❍ (지원금액) 최대 1,023,990원 (1일 93,090원) *’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 (지급방법) 현금 계좌이체 (본인 명의 통장) [지원대상] ❍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 2025년 1월 ~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 ① (거 주 지)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② (사 업 장)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③ (소득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으로 판단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방문 ① (이메일) post@djbea.or.kr (팩 스) 042-380-3093 ②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층 201호 소상공정책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원일로부터 산정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구비서류] ①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② 입 · 퇴원 확인서(병명 기재)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