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백년소상공인 모집(재지정) 공고
- 지원금액
- 직접적인 지원금은 없음. 단, 재지정 후 다른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최대 1억원(사업화자금), 1억원(운전자금), 5억원(시설자금), 0.5억원~3억원(공동사업) 등의 사업화 자금 및 대출을 우대(가점 또는 우선지원)받을 수 있음.
- 지역
- 전국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2026년 백년소상공인 모집(재지정) 공고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br /> <br /> * 2026. 9. 1 ~ 12. 31 중 지정기간 만료예정인 백년소상공인(371개사) 대상<br /> <br /> <br /> [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53호 2026년 백년소상공인 모집(재지정) 공고 ※ 본 공고는 2026. 9. 1 ~ 12. 31 중 지정기간 만료예정인 백년소상공인을 대상 으로 재지정 신청을 안내하는 공고입니다.(대상자는 참고1 확인)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백년소 공인)』재지정 신청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만료가 도래한 백년소상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7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24. 7. 17일 시행된 「소상공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자격이 소상 공인 으로 한정됨에 따라 재지정 심사 대상자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소 ‧중기업 으로 성장한 백년소상공인은 재지정이 불가합니다 .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상공인으로 보므로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소·중기업 으로 성장한 백년 소상공인이 업체 규모를 제외한 재지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명예 백년소상공인” 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1. 모집개요 가. 추진목적 : ‘26년 9 ~ 12월 지정기간 만료예정인 백년소상공인을 심사하여 지정 유지 여부 결정 나. 신청기간 : ‘26. 7. 14(화) ~ 7. 29(수), 18:00 까지 다. 대상규모 : ‘26년 9 ~ 12월 지정만료 백년소상공인 371 개사 중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법적 기준에 충족하는 사업자 * * [참고 1] 2026년 9 ~ 12월 지정 만료예정 백년소상공인 참고 라.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마. 지원내용 : 백년소상공인의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연계 지원 ◦ (홍보지원)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연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 단, 참여 우대 여부 및 조건은 지원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바. 평가절차 : ➀ 서류검토 → ➁ 현장평가 → ➂ 심의위원회 ◦ (서류검토)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 및 가점사항·행정처분 여부 등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검토 실시 * 신청일 기준 휴·폐업, 부도, 세금 체납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장평가) 서류검토 통과를 대상으로 평가 위원 등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 실시 ◦ (심의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 심사하여 최종 재지정 여부 결정 사. 가점사항 및 인정기준 구분 항목 세부내용 인정기준 및 증빙 서류 평가 지정제도 인증 · (백년가게) 착한가격업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향토음식점 등 · (백년소공인) HACCP, 이노비즈, 메인비즈, 향토뿌리기업 등 · 중앙부처·공공기관, 지자체에 한함 · 지정기간이 있는 경우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건 · 제출증빙 : 인증서 사본 정부포상 · 정부포상, 중앙부처, 광역단체 포상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도) · 현 대표자 기준 포상 수여일로부터 10년 이내 · 제출증빙 : 상장 사본 또는 확인서 숙련기술자 · 고용노동부 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 지자체 명장 불인정 · 제출증빙 : 선정 증서 또는 확인서 (발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식재산권 · 특허 등 공인인증 지식재산권 · 특허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식 인증 기관, 사설 불인정 · 제출증빙 : 인증서 사본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 풍수해보험 등 재해보험 가입 · 보험기간이 신청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