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지역혁신정책과SME Support, Collaboration, Loan전국
- 지원금액
- 시설자금 연간 10,000,000,000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500,000,000원 이내 (융자 한도)
- 마감일
- 2026-08-05
- 지역
- 전국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수의 중소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협업기업으로 선정 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