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경영·법률
- 마감일
- 2026-07-31
- 지역
- All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문화산업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 심의 신청을 공고합니다. 본 제도 인정을 통해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충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문화산업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 심의 신청을 공고합니다. 본 제도 인정을 통해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충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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