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지원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자금·지원충청남도
- 지역
- 충청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효행수당 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에 각 500,000원 지원 [대상] ○ 효행수당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선정기준 : 없음 [신청] 1) 신청방법 : 읍/면 사회복지담당에게 효행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효행수당) : 설명절과 추석명절 도래 5일전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