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25일 지급(4월, 7월, 10월, 익년도 1월)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소급신청 불가)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신청] ○ 지원절차 - 사업체: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동: 고용촉진장려금지급 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 행정시에서는 서류 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