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제도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자금·지원충청남도
- 지역
- 충청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의사자(유족)특별 위로금: 1,500만원 이내 의상자 특별위로금 1. 부상등급 1급.2급:800만원 2. 부상등급 3급.4급:600만원 3. 부상등급 5급.6급:400만원 4. 부상등급 7급.8급.9급:200만원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대상] 논산시에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논산시 관할구역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신청]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