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주거제주
- 지원금액
- 임차료 지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지역
- 제주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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