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자금·지원대구광역시
- 지원금액
- 보훈예우수당 월 100000 KRW, 사망위로금 300000 KRW
- 지역
- 대구광역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월별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신청] 신청대상 :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