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자금·지원경상북도
- 지원금액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연 1.5% 이내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1억원) - 3년간 지급,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이내 지원, 자녀수에 따라 1명 당 1년 최장 2년 연장 가능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 영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