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경기도 구리시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고용경기도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지급 금액(만 65세 미만, 1일 5시간 근무시) - 1H : 10,030원 - 1일 평균 임금 : 55,150원 - 주차, 월차 수당 : 50,150원 - 간식비 : 5,000원 [대상] 1)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세대기준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2) 선정기준 : 재산, 소득 등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상위 점수 순서에 의거 참여자 선발 [신청] 1) 신청방법 : 각 단계 개시전 공공근로 모집기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공근로사업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업 시작 매 월 말일 - 지급방법 : 직접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