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지원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의 유족 : 1천만원 이하 - 의상자 : 1~2급 6백만원, 3~4급 5백만원, 5~6급 3백만원, 7~9급 2백만원 2) 수당(월)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4급 의상자 60,000원, 5급 ~ 6급 의상자 40,000원, 7급 ~ 9급 의상자 제외 3) 각종 요금 감면 -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육시설의 사용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 또는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관련 교육비 보조 -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입은 사망, 부상으로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자 2) 선정기준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 [신청]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 복지정책과로 신청 2) 추진체계 - 신청접수(읍면동 및 시청 시민복지과) → 의사상자 신청(시→도→보건복지부) →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 결과통보(보건복지부→도→시→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