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 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연 60만원 한도 실비) [대상]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신청] - 우선지원대상자 및 소득에 따른 지원자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다자녀가정 (방문접수) 학교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교육청 자체 복지사업신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