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자금·지원경상남도
- 지역
- 경상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0,160원 2) 월 2,600여명 정도 지원 [대상]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신청] 1) 신청방법 : 신청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