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자금·지원충청북도
- 지역
- 충청북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대상] 1. 지원대상: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잇는 입양아동의 부모 2. 지원신청: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급여서비스 세부사항: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