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료전북
- 지원금액
- 3만원
- 지역
- 전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 - 구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3-430-8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