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복지전북
- 지원금액
- 2.5백만원
- 지역
- 전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농촌활력과/063-540-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