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복지전북
- 지원금액
- 300만원
- 지역
- 전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