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봉양수당
충청남도 예산군복지충청
- 지역
- 충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30,000원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원대상]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별지 제1호서식]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신청서 (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참 [문의처]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041-339-7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