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출산충청
- 지역
- 충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