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의료충청
- 지역
- 충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 / 최대 5년 지급 ○ 입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축하금 300,000원 지원 ○ 전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전학한 경우, 전학지원금 300,000원 지원(1회)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