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복지충청
- 지원금액
- 30만원
- 지역
- 충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