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양평군복지경기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입영통지서 [문의처]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