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전국
- 지원금액
- 서비스 (금액 지원 명시 없음)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폭력피해자가 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 시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 보호·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긴급한 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