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 지원금액
- 월 1,792,000원 (생활안정지원금), 월 3,282,000원 (간병비), 43,000,000원 (특별지원금, 일시금).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은 수요 파악 후 개별적으로 지원.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