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료제주
- 지원금액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 약제비, 수술비 제외)
- 지역
- 제주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구비서류] 잠수어업인증(해녀증) [문의처] 원무과/064-720-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