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서비스
- 지역
- 전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적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이동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지원대상] 1. 서비스 신청자격 ● 질병, 사고,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의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노인장기요양, 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 <서식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 1-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 <서식 2>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용자)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문의처] 돌봄지원팀/061-287-8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