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 지원금액
- 입원/외래 진료비, 건강검진비, 장례식장 시설사용료(30% 감면)
- 지역
- 전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입원/외래 진료비 지원 - 의료원 입원/외래 진료중인 환자이고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우리의료원 「정관」 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건강검진비용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보호조치 된 아동 건강검진 - 재능 기부(의료)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상조회 및 개인 등에 위탁시 감면 미적용 - 국가유공자(참전, 5․18 민주유공자 포함) 본인, 유공자 배우자, 직계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순천의료원 내 입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80%미만) 서류 증빙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라남도 순천시 서문성터길 2, 전라남도순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 방문 - 전화 접수 및 공문의뢰(수혜자 인적사항 등재) 전화 061-759-9597, FAX 061-759-9448 ○ 기타 - 신청 접수 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의안 상정 후 결정 [구비서류] 1.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납입증명서(발급기준 1년) - 장애인증명서 - 병원비 영수증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문의처] 공공의료사업실/061-759-9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