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충주시장애충북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5톤 미만 시 실제 사용량 감면)
- 지역
- 충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5톤미만시 실제사용량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심한장애인,국가보훈대장자,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매달10일까지신청 익월 적용)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수도사업소/043-850-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