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지원금액
- 주차요금 50% 또는 80% 감면
- 지역
- 서울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거주차우선주차)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 ○ 방문 신청(공영주차장) - 주차시설 방문 신청 -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 ○ 기타 - 전화 신청 -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차사업부/02-2280-8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