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교육전국
- 지원금액
- 금액 명시 없음
- 지역
- 전국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신청방법]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