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제주
- 지원금액
- 월 160000원 한도
- 지역
- 제주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교육과/064-71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