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금액
-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노트북,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 (금액 명시 없음)
- 지역
- 전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 - 노트북 지원(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 기대 효과 -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구비서류] 신청 방법에 따름 [문의처] 학령인구정책과/061-260-0274||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6||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