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복지전남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0000원(교육과정비)
- 지역
- 전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초등교육과/061-260-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