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충청남도교육청출산충남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0000원 이내
- 지역
- 충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가능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041-640-6722